©松智洋・なかじまゆか/集英社・PPP
 
방영 전에는 로리물이라고까지 불렸던 파파키키, 아빠 말 좀 들어라 애니는 내용이 전개될수록 생각보다 시리어스한 분위기로 스토리를 풀어나갔습니다. 가끔씩은 조금 과할 정도로 슬프고 가혹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네 식구를 보면서 저의 입장을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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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제가 정식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복지 일을 하고 있는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타카나시 가족을 보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여기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 전공은 복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지식도 아주 얇은 상태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저 재미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재산의 상속 문제는?
 
복지 쪽 이야기랑 조금 달라지지만 사실상 타카나시 자매의 부모가 사망한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었고, 이들이 소유했던 집과 금융재산의 상속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법적인 상속순위를 따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순위 : 특별연고자
6순위 : 국가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타카나시 부부라 보면 됩니다. 무려 1순위에 직계비속, 타카나시의 3자매가 속하고 있죠. 만약 2순위인 직계존속, 즉 타카나시 부부의 부모님이 없는 상황이라면 세가와 유타도 3순위로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생깁니다.
문제는 세 자매가 미성년자인 것인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1순위가 친권자, 2순위가 후견인 등이 있는데 하지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가 없다고 보고 후견인으로 권한이 넘어갑니다. 이때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존비속의 형제자매, 형제의 직계비속을 후견인으로 하는데 이 방계혈족에 세가와 유타가 직계존비속의 형제자매에 들어가므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저도 이쪽은 잘 모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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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구성, 즉 전입 문제는?
 
만약 집이나 재산이 타카나시 부부의 것이 아니었거나, 이미 친척들이 손을 다 써서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현제 거주하는 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구 전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시설입소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서로가 그것을 강력히 거부한다면 지금 애니와 같이 4명이 같이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전입신고를 하느냐 인데, 미성년자는 스스로 전입지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본래는 부모님이 아이의 전입지를 결정해야하나,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그 가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타카나시 세 자매의 아버지인 타카나시 신고의 형제자매 분들이 전입권한을 가지게 되겠죠. 그럴 경우 유타가 전입을 희망해도 어른들이 전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유타의 집으로 전입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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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 선정의 문제는?
 
만약 우여곡절 끝에 전입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유타와 같이 세 자매가 거주하게 되었다면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득과 재산은 애니에서처럼 아르바이트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상황에, 자가 없이 월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를 제외한 소득재산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은 근로능력 평가인데, 미성년자이고, 특히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타도 대학생이지만 대학교 재학 중으로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므로 가구 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타가 대학교를 중도에 그만둔다면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정 소득(2012년 기준 4인 가구 소득이 1,495,550원)이 되지 않는다면 수급자 신청자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부양의무자 조건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가 될 사람들에게 돈을 대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재산 상속이나 전입과는 다르게 범위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형제자매 등)

여기서 수급권자는 수급자 혜택을 받을 사람, 즉 유타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가구 구성원 모두가 위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재산 기준만 만족하면 타카나시 집은 모두 수급자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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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럼 돈은 얼마나 나올까?
 
가족 구성원 4명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또한 월세를 유지하기 위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는 현금급여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 현금급여기준액이라는 것이 최저생계비에서 나오는 것인데 최저생계비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타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12년도 기준 4인가구는 122만 4457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소득이 잡혀서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죠. 참고로 현금급여기준액은 [생계급여 80.652% + 주거급여 19.348%]로 구성됩니다.
 
또한 모두가 학생이므로 교육급여도 나오는데 등장인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유타. 대학교는 사실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아니나, 장학금의 형태로 학비가 지원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수급자의 경우 전액지원이 대부분입니다. 학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타카나시 소라의 경우 중학생으로 중학생은 많은 사람이 아시다시피 의무교육과정에 해당되어 특별한 수업료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부교재비는 연 1회 36.0천원, 학용품비는 학기당 24.75천원으로 2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운영비, 급식비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학교에 수급자증명서를 재출하면 이마저도 면제가 되는 거라고 수급자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타카나시 미우의 경우 초등학생으로 역시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유일하게 부교재비만 지급되며 기타 급식비 등의 부대비용은 소라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보통 면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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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럼 히나는 어떻게 되는거죠?

히나의 경우가 가장 복잡한 경우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경우 필수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히나를 보육시설에 꼭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히나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지급되는 돈)이 나오며 애니에서와 같이 보육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상보육료로 전국이 흔들렸던 것처럼 만 0~2세, 그리고 만 5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료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원됩니다. 그러나 시설마다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업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들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급되는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계층의 경우 특별한 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이 되며 유타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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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의 혜택은 없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수급자 보호제도는 의료급여입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 의료급여에 해당하는데 일반 동네병원을 이용하면 단돈 1천원만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값은 단돈 500원만 내면 됩니다. 입원비용도 국가가 전부 지원해주고 수술비용도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물중독이 걱정될 정도죠.
또한 거의 대부분의 세금이 면제되고, 집전화, 휴대폰, 인터넷 요금감면,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지 무료재공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면제, 정부양곡(쌀 20kg 한 포대를 단돈 2만원에!) 신청가능 등의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 신청권한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신청되어 입주가 가능하면 최장 10년간 무료로 집을 얻어서 살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 주거급여는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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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작성했듯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큰 예외만 없으면 지원받는 항목이 무궁무진하며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넉넉히, 그리고 탈수급까지 노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항상 복지 사각지대만 방영하고 문제점만 꼭 찍어 방영하다보니 우리나라 복지가 아주 열악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탈수급을 하기 힘든 분들은 부채 관계가 아주 복잡한 사람, 장애인이 많아 정상적인 자금 활용이 불가능한 사람, 집에 입원하는 사람이 많아 병원비가 엄청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탈수급이 정말로 가능하고 실제로 탈수급 하시는 분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만약 제가 유타가 되었더라면 최소한 동사무소, 아니면 복지관이나 시설 등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번 11화를 보면서 부모역할에 의한 고생이 정말로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까?' 매 화마다 생각을 하다 결국 마음을 먹고 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타카나시 가족은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