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나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동사무소에 와서 서류 떼러 왔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어떤 서류를 떼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대략 이런 경우


1
민원인 :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좀 떼주세요

나       : 네? 

2
민원인 : 아이폰 4 폰케어 때문에 서류 제출하라고 하던데 그거 좀 떼주세요
나       : 네?

3
민원인 : 대학교 장학금 신청해야하는데 뭐 떼가야하지요?
나       : 네?

4
민원인 : 등본 좀 떼주세요
나       : 주민등록 등본 떼드릴까요?
민원인 : 그게 뭔데요? 

5
민원인 : 장애인 그거 잃어버려서 다시 만들라고
나       : 어떤 거 분실하셨는데요?
민원인 : 그 뭐더라, 장애인 카드 있잖아?
나       : 아, 복지카드 말씀하시는 거세요?
민원인 : 그게 뭐고?
나       : (슬슬 짜증난다)왜 그 파란색 카드 있잖습니까? 
민원인 :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카드
나       : 신용카드 기능 되는거 말씀하세요?
민원인 : 그거도 말고. 그건 반납했어.
나       : 어떤게 필요하신데요?
민원인 : 장애인 그 카드 있잖아.......

동사무소에서 일하려면 독심술을 익혀야 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충 머리 속에서 전례를 뒤져서 알아서 떼다주기는 하지만(수수료만 정확하게 받으면 되니ㅎ) 1번과 같이 폰케어나 전혀 딴 세상의 일처리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물론 우리가 서류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가 증명하는 내용은 이러하고 이러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정도는 당연한 절차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대응은 힘들다. 어느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서류의 유효기간. 먼저 말하지만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은 우리가 정하는 곳이 아니라 제출처에서 정하는 것이다.  휴대폰 신청 시 등본 떼오라고 할 때 3개월 내라는 조건은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등본을 떼 보라. 아무리 찾아봐도 발급일자만 있을 뿐 유효기간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