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아무도 관심없을 것이고 아무도 찾지 않을 정보이지만 지금 행정부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초본발급이다.
행정기관의 초본발급은 간단히 말해서 


은행 대출받은 다음 돈 날려먹은 사람을 찾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 관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2011년 10월 13일 부로 개정이 되었고 어제인 11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는것인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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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영 별표 2 제3호에규정된자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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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사실 10호 서식에 계속 자리잡고 있어서 우리가 보던지 안보던지 상관없이 막 떼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령이 바뀌어 저놈의 반송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내용증명이란, 간단히 말해서 저 사람이 우리쪽에서 돈을 얼마 빌렸고 재산은 이렇게 있고 그런데 돈을 안갚는다. 그래서 내가 저놈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을 걸 준비를 하겠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반송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은행 관계자가 말한다. 먼저 재산압류를 통해서 자금동결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사항을 파악하는 기본사항으로 초본발급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려고 해도 초본이라는 기본서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 요청 자체를 기각해버린다고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서 초본이 필요한데 그것을 발급받을 방법이 막혔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반송되었다는 기준도 상당히 애매하다. 보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그 내용은 증명되지 않는다고하고, 그것을 다 보내서 반송받을 방법도 금융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누구 하나 이런 고도의 법률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솔직히 일개 동사무소나 일개 은행지점이 변호사를 모시고 이걸 쉬운 말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번 초본 발급 때마다 변호사의 손을 거쳐야한다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도 그렇고 금융기관쪽도 그렇고 전문가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양쪽의 공통적인 결론. 아직까진 양쪽의 해석에 따라서 의견이 다분하다.

누군가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거나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도 본다. 직원들이 전부 이거 때문에 돌아버릴라고 하고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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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용 - 신문기사
http://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285595


전문가용 - 주민등록 업무지침(이라고 해봤자 법령해석문)


여러 법률적인 지식을 얻어야만 이놈의 공익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등본, 초본도 주민등록법 전체를 사실상 전부 암기해야 발급할 수 있는 서류이니까 말이다.

한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세무소에서 배치된 공익이 직원을 처음 보자마자 들은 일이 아주 두꺼운 2개의 책을 받고 무조건 다 외우라는 것이다. 바로 세무법. 2달간 미친듯이 공부하고 핀잔 들어가면서 일을 하다보니 겨우 익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공익은 공익생활이 끝나고 바로 세무사 시험을 처서 합격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