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을 기억하시는가?

http://flymoge.tistory.com/481 글에서 소개했던 장애인 중지에 관한 양식이다. 실제로 쓰이는 양식은 주임님들의 의견을 받아 일부 수정되었지만 기본 골자는 동일하다.

둘째 문단에 적혀있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결과도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취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의신청 후에도 등급 외 판정이 나오면 포기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반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늘 온 아무개씨는 나에게 소견서를 내밀며

"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거 가오라고 했데예(가저오라고 했던데요)?"  

참고로 이분은 2008년 6급 판정 후 장애인 유지 후 [3년 재판정 규정[각주:1]]에 걸려서 재판정을 했는데 등급 외가 뜬 경우다. 내가 재판정부터 관리해온 대상자인지라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다 토끼주는 꼴이나며 연금관리공단 담장자와 통화를 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적도 없고 그런 걸 권장하지도 않는다면서 소견서는 아마 행정심판용에 제출하려면 떼서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아무개씨와 통화를 했다. 재판정 후 등급외 판정, 1차 이의신청 후 등급외 판정이라서 더 이상 이의신청은 안되며 행정심판으로 넘어가야한다고 하니

 "그면 그래 해주이소(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당신이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돈이 넘처나는 사람입니까? 말이 행정심판이지 이거 법정에 서서 변호해야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I'LL SUE YOU라고 말은 잘해도 실제로 소송하기 얼마나 귀찮고 까다로운 건지 아십니까? 그놈의 장애인 6급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소송까지 해야하는지.. 이 사건의 결말이 (여러 의미로) 정말 기대되는군요..


  1. 장애 종류에 따라 의무적 재판정 기간이 존재한다. 미이행시 장애인이 중지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