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도로명주소가 이제 민원서류에도 적용이 됩니다.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면 자기집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되는 것이죠.

도로명주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이름이 안 나옵니다 

도로명주소는 [~~시] - [~~구] - [~~길 *] - [*] 까지 적히며 바로 동/호수가 나옵니다.

즉 예전에는 내가 속한 [~~동]이나 [~~아파트]는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각주:1].

도로명주소를 알아도 아파트명을 모르는 아주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동 이름도 없어져서 자기가 무슨 동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게 편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월까지 모든 공적서류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뒤에 (~~동, ~~아파트)라고 들어가긴 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