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런 글을 보고 분노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한다

장애인이 취소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인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경증장애인(4~6급)은 장애진단서만 있으면 위탁심사 없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이러한 경증장애인도 위탁심사를 받아야 장애인 인증이 가능하다.


기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의 야메로 6급판정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 현 기준으로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분노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친절하게 일일이 다 팅궈내고 있다. 


점점 등급외 판정자가 늘어나자, 장애진단서 접수 시에 등급외 판정자는 미리 걸러내라는 지침[각주:1]이 내려왔다.

하지만 면전 앞에서 '님 어차피 안되니까 걍 집에 가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왠만한 경우는 그냥 보내주고 등급 외 판정을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점점 등급 외 판정이 늘어나자

결국 나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 이걸 만들 수 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장애인이 되기도,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는 소리.

직접 물으면 판정규정은 그대로니 말을 돌리겠지만 말이다. 
  1. 2011년 7월 모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 등 등급외 심사건 축소 추진계획(안)' 이라는 수 장의 문서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