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만 18세가 넘으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된다.
다시 말하면 등본, 초본 등의 행정서류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멀티패스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민증이나 신분증(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있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 마땅히 없는 학생이나 청소년은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있어야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대부분의 학생증, 특히 중학교의 학생증에는 주민번호가 찍혀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 학생증을 받아서

2.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한 후

3.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4. 가족관계[각주:1]를 확인한 후
 
등본을 발급해 준다.

학생증이 있는데도 이렇게 복잡한데 학생증 없이 맨 몸으로 오면 어떻겠는가? 당연히 안된다.
종종, 아니 자주 건강보험증(구 의료보험증), 기존에 발급한 등초본, 부모님 신분증(또는 복사본)[각주:2]을 들고와서
등본을 떼달라고 징징대는 놈들도 많다.
위 서류들은 절대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서류들이다.
내가 가족관계나 부모님을 알아서 뭘 하겠는가? 정작 앞에 서 있는 너를 모르는데 말이야.
 
역으로 부모님들이 저희쪽으로 찾아와 왜 아이들에게 등본을 떼줬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국민이면 세대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즉 등본이나 초본을 뗄 수 있다는 것.
부모가 따로 열람제한을 걸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여기서의 가족관계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한다. [본문으로]
  2.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다 안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