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할아버지 분이 동사무소로 오셔서 사람 주소를 찾아달라고 한다.
군대 같은 내무반 동기인데 어디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다고 한다.

당연히 안된다.
 
사람 전화번호만 흘러나와도 발칵 뒤집히는 세상인데 사람 주소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퍼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뭐 채권자야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기간내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긴 하는데[각주:1] 그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뜬금없이 사람 주소를 찾아달란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뒤의 주임님이 참다참다 못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TV에서 사람 찾는 프로그램은 할 짓 없어서 수소문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냥 동사무소 가서 '이 사람 찾아달라'라고 말하면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솔직히 사정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옛 동거동락한 전우를 찾고싶은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동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법에 가장 묶인 곳이며 정이 통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비리를 저지르기 힘들고 저질러도 감사 나오면 바로 다 걸리는 곳이다. 고위층이야 뭐 백이라도 쓰는지 모르지만 말단 공무원 집단에서 뭔 권력으로 맘대로 해줄 수 있을까?

이 현상의 증명은 간단하다. 정상 주민등록증을 들고 등본을 떼러가면 거의 1분 안에 끝난다. 하지만 신분증 없이 등본 떼러 가면 30분 동안 꼬장부려도 아마 떼기 힘들 것이다.




  1. 그것도 판결문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있거나 기간이 지나면 대판 싸워도 안 떼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