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도로명주소가 이제 민원서류에도 적용이 됩니다.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면 자기집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되는 것이죠.
도로명주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면 자기집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되는 것이죠.
도로명주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이름이 안 나옵니다
- 뒤에 (~~동, ~~아파트)라고 들어가긴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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