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뉴스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뉴스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범인 검거"
였습니다. 수사반이 스마트폰을 구입, 카카오톡에 범죄자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두고 프로필란에 예쁜 여자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면 범죄인의 카카오톡 친구추천 항목에 그 사진이 보이는 것을 이용, 대화를 유도해 검거하는 사건이었죠. 누군지 몰라도 참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이 꼭 좋은 일에만 쓰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미영팀장님도_카카오톡쓰시네요.jpg

이런 스팸문자는 말 그대로 문자에 불과했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용 메신저 프로그램이 널리 퍼지면서 스팸단의 표적은 이렇게 스마트폰 유저로 넘어갔습니다.
문자수 제한도 없죠. 상대가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범행을 지우기가 쉽습니다.

이런 채팅 프로그램은 사실 범죄에 악용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스마트폰 마켓을 극도로 압박해 게임을 다운로드하지도 못하는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온라인상의 피해에 대해서 법이 지정해두지 않은 항목은 피해받기 쉬운것도 사실입니다.
법이 날 보호하지 못하면 보호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날로 갈수록 문제화되는 시점. 내 개인정보는 누구도 아닌 내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ps. 친구는 4천명짜리 스팸방에 소환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때 쓰레기옵티머스원을 쓰고 있던 친구는 채팅방을 나가는 사람 때문에 다운되어 결국 폰을 던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지금은 갤럭시 s2를 쓰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