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등・초본이 사라지고 새로운 서류가 생겼는데, 그것이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호적등본이 호주 밑에 있는 가족 전부 줄줄이 나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 기본 / 혼인 / 입양 / 친양 이렇게 다섯가지 서류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일괄 1,000원으로 올라버렸죠.이게다여성부때문인거아시죠?

[각주:1]



그런데 발급하는 입장에서 답답한 점이 참 많습니다.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A :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떼주세요

B : 어느 분이 나오시면 되세요?

A  : 우리 가족요.

B : 네?


우리 가족이라는 범위가 얼마나 추상적인 표현인지 알고는 쓰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대놓고 "결혼하셨어요?" "부모님 사망하셨는지요?" 라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서류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발급방법을 기술하려고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서류에 대한 설명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의 세분화된 서류가 있습니다. 간단히 구분을 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쪽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서류예시를 올렸습니다. 사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링크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을 기준으로 친부모(생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는 서류. 등록기준지(=본적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옵니다. 쌍둥이의 경우 출생년월일에 출생시간까지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 기준되는 자 1명의 출생, 사망, 인적사항변경, 친권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한 배우자의 인적사항, 결혼여부, 혼인일자 등이 나옵니다. 일부사항의 경우 현재 배우자만, 전부사항의 경우 과거 결/이혼 내역이 모두 표기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입양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친양자입양관계는 따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역시 입양 중에서 친양자에 대한 입양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발급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기준


본인이 발급할 수 있거나 없거나 하는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A4 용지로 몇 장씩 되는데 그걸 다 나열하긴 힘들고 간단하게 통용되는 범위를 기재합니다.


신분증만 : 본인기준 발급


신분증+신청서 작성 :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하여 발급

단 등록기준지가 본인과 다를 경우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의 확인을 통해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 위 기준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신청서+위임장(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도장 필요) : 배우자의 부모를 기준으로 하여 발급, 그리고 기타관계와 남남일 경우


보통은 그냥 신분증을 들고와서 하라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장모 기준으로 발급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인적사항은 열람이 가능하나, 그 분들의 기준으로는 발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방법


주소 상관없이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발급 가능하며, 구청민원실에서도 발급가능,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데 우리구에서는 아직 별 말이 없더군요. 누가 제 글을 본 것인지 오늘부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되긴 되는데 구청에서만 가능하다는군요. 다른 구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되는 무인발급기가 따로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모두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민원24에서 신청은 가능하나 바로 출력은 불가능하며, 동사무소를 거쳐서 발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 서류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과 1천원의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된 게 사실이었는데 덕분에 발급하는 입장도, 발급받는 입장도 아주 편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질문 & 응답


"신분증이 있어야합니까" 같은 개념없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빠른 검색을 위해 Ctrl + F 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주기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목록에 없는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달아드립니다.


Q :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 : 모든 서류는 수수료 1천원입니다. 장수가 많아지는 건 관계가 없으며 1통당 1천원입니다.

인터넷발급 시에는 등본과 같이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Q : 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나 본적이 나오지 않나요?

A : 가족관계증명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신설된 서류입니다. 2008년에 새로 작성하면서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은 성명만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산작업 중 생긴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정합니까?"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Q : 등록기준지가 뭡니까?

A : 등록기준지=예전 본적지입니다. 주민등록 주소 및 출생지가 아닙니다. 예전제적등본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 나옵니다.


Q :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A : 출생 시 보통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를 따라가도록 되어있으며 대가 이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여성의 등록기준지는 남편의 등록기준지를 따라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혼 후 새로 등록기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Q : 예전 호적/제적은 발급이 불가능합니까?

A : 요청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으며 그 이후의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Q :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에 다 안 나오는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A : 이 경우 서류를 여러장 연결해서 확인하셔야합니다. 실제 통신사 가족할인이나 건강보험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 시 여러장 연결해서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Q :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정합니까?

A : 이 서류는 예전 구호적에서 수기로 정리한 내용이라 이름의 한자나 생년월일, 등록기준지가 틀릴 수 있습니다. 수정은 등록기준지에 표기 된 주소의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전화로 요청하면 구청에서 예전 호적등본을 찾아서 수정이 이뤄집니다.


Q : 결혼, 자녀출생, 사망 등의 인적사항 변동은 언제쯤 표기됩니까?

A : 주민등록 등・초본과는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는 수정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생, 사망, 혼인 신고 시 보통 1일~1주일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은 서류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Q : 주민등록 등본과 같이 교부대상자 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 번호를 가릴 수 있습니까?

A : 가릴 수 있는 부분은 모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이며, 나머지는 가릴 수 없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게 되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뒷 자리가 가려집니다. 따로 대상자의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Q : 증명서에 나오는 내용을 원하는 대로 뺄 수 있습니까?

A :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개인별로 나오는 서류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사항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장 최근기록만 나오기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을 뺄 수는 있습니다.


Q : 입양, 친양자 증명서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까?

A :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발급프로그램에서도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보통은 뗄 일이 거의 없으며 상속이나 민사소송일 때 발급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Q : 부모님이 재혼하셨는데 지금 부모님이 아닌 예전 부모님이 나옵니다.

A : 가족관계는 항상 본인의 생부모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재혼을 하셨더라도 나를 낳은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됩니다. 새엄마가 나오셔야 한다면 아버지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 : 수급자입니다.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까?

A : 네 가능합니다. 수급자 외에도 타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의 수수료 면제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1. (사실은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유지하는 데 비용이 엄청 든다고 수수료를 올려야 했다고 한다. 민원인이 비싸다고 너무 따져서 대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