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c.go.kr/nec_1219/intro.html



관련 유입이 많아 유입경로 포스팅 전에 먼저 포스팅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위에 나열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이렇게 4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국가유공자증. 보통 이정도까지는 인정합니다.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참고링크 : http://flymoge.tistory.com/848)



출처 : http://law.go.kr/lsInfoP.do?lsiSeq=128963&lsId=0017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



하지만 사실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명부를 확인하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바생이거나 교사분들이죠. 그래서 신분증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이나 공무원증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 나열한 신분증 4가지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안 보인다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셔야합니다. 비록 플라스틱 증이 나오는데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흔히 임시신분증이라고 불리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 그리고 수수료 5천원이며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임시신분증 발급시에도 사진은 전산으로 입력하므로 1매만 있으면 됩니다[각주:1].


간혹 신분증을 놔두고왔다고 해서 지금 있는 신분증을 두고 임시신분증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신분증 만들면 그게 무슨 신분증입니까. 임시신분증 발급절차는 무조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수료 5천원 듭니다.

  1. (단 청소년증은 발급확인서 요청 시 2매가 필요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