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데요 by Lv7.모게


이번 여행[http://flymoge.tistory.com/873]은 사실 2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각주:1]. 공익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졸업여행(?) 삼아 마음의 Refresh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복무기간이 종료된 다음 출발하려고했으나 시간을 맞춰보다보니 이게 안되더군요....

그래서 눈길을 돌려 조금 귀찮더라도 남은 복무기간동안 갔다오는 것으로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남은 연가를 모으니[각주:2] 일자가 넉넉하게 남아서 복무기간 중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일처리 순서는 다른 블로그들에 잘 올라와있으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먼저 담당자랑 쇼부대화


허가는 병무청이, 처리는 소속기관이 하지만 정작 나를 일하게 만드는 건 담당자입니다. 담당자에게 해외에 나가도 되겠냐는 구두약속이 가장 먼저가 되겠습니다. 저는 성실이미지+말년포스를 이용해서 흔쾌히 승낙을 받았습니..... 아니 애초에 공익이 복무기간 중에 해외를 나갈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담당자께서 '내 공직생활 xx년 중 해외 나간다는 공익은 처음 봤다'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2.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작성한다


말이 추천서지 사실상 허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는 기관장의 허가(추천)을 받아서 여행갈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과정입니다.

구청이나 교육청 등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절차를 가르켜줍니다. 저는 동사무소 배치이므로 구청에 공익근무요원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결제는 알아서 맡을테니 이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양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form_guk4.hwp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만 따라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처음이시라면 허가절차 안내부터 먼저 정독하세요.


작성요령은

● 일단 인적사항 적으시고

● 여행추천기간은 실 여행기간보다 훨씬 넓게 잡읍시다. 간혹 너무 길게 잡는다고 테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비행기 결항 등으로 귀국 못하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연가가 남든 남지 않았든 하루 결근해봤자 5일 연장이니 3년 징역보다는 낫겠죠?

● 여행국은 대충 적어도 됩니다. 이왕이면 일치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불일치해도 출국허가는 떨어진다는 여러 공익분들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 여행목적은 뭐 꾸밈말 없이 저는 단순하게 적었습니다 "단기여행"


그리고 결제가 내려올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3.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한다


결제가 완료되어 직인이 찍힌 서류가 손에 들어오면 그것을 스캔합니다. 팩스로 보내도 되긴 하지만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위 화면의 파란색 박스를 눌러서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범용 말고도 개인은행용도 가능합니다.



내용은 위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와 비슷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구비서류 란이 있는데 이 구비서류란에 스캔된 "국외여행허가추천서" 파일을 등록합니다.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 혹 인터넷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허가추천서 파일 위의 국외여행허가서 양식을 다운받아 손으로 써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주 귀찮으므로 가능하면 인증서 살려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복무관리)포털용 인증서 다 갖고계시잖아요?


4. 허가가 완료되면 떠난다(혹은 여권을 만들러간다)


이틀 뒤 쯤 허가가 날 겁니다. 전 따로 연락받은 건 없었습니다(서류제출 촉구 알림은 받았습니다만...).


다시 그 페이지로 가서 아래쪽에 실시간 조회 및 출력 항목을 봅니다.




빨간색 박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답니다. 출력버튼 눌러도 위의 3줄 내용 그대로 나오니 이걸 출력하지는 마세요.


아래쪽에 파란색 박스 내용을 눌러 허가서를 출력합니다.





위 서류를 인쇄해 담당자에게 하나 드리고 여권을 만드시거나 출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 들고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간소화로 인해서 없어졌다나 뭐라나 하더군요. 혹시 모르니 전 들고가겠지만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여행 후 추가한 내용----

출입국 심사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가만 맡으시면 되고 서류는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공익분들이라면 공익계의 대표적인 블로거, 공통령이라 불리는 오타쿠블로그인 성층권 소녀의 Yurion (http://yurion.net/) 의 존재를 대부분 아실겁니다. 이 분이 올려주신 수 많은 공익관련정보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공익요원의 해외출국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익요원쉼터 등의 댓글자료를 많이 긁어와서 수록중이니 정보 찾으시는 분들은 위 블로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래는 매년 갈 계획이었습니다. 훈련소 입소 전 저는 2번째의 도쿄여행을 다녀왔고, 그 때 공익월급을 모아 일본을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를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에는 거대한 쓰나미+방사능 크리를 맞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진 계획이었지만요...) [본문으로]
  2. (애초에 연가(휴가)를 2년동안 거의 안 썼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공익계의 전설 중 한 명이 될 뻔 했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