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이라는 문구는 '사관생도의 학생증'이라고 적혀있지, 일반학생증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등초본 발급 시 규정에도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라고 적혀있습니다.


학생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학생증은 학교장이 발급하는거지 국가기관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분증의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신분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관생도의 학생증은 여권발급 시 허용되나 일반적으로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동사무소에서는 잘 안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술집 등은 왜 이것을 신분증으로 보느냐?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거 믿고 술 팔았다가 된통 터져도 할 말 없죠. 그렇다고 학생증 있는 손님을 쫒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학생증으로도 신분인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네들도 위변조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맘 먹고 털면 털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신분증의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증 : 발급일자가 최신증 일자와 일치하는가 + 후면 지문이 일치하는가

운전면허증 : 작은사진 밑의 코드가 올바른가 +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여권이나 기타 자격증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위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신분증을 들고와도 신분증으로써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분실로 민증을 재발급하였는데 예전증을 찾아서 그걸 신분증으로 사용하면 동사무소에서 신분증으로 인정 못 받고 서류도 못 떼고 예전증은 회수당합니다.



그럼 간혹가다 '중/고등학생들은 왜 학생증만으로 되느냐(http://flymoge.tistory.com/485)' 라고 따질 수는 있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 서류발급 연령은 되나 신분증이 없고, 마땅한 본인확인방법이 없기에 학생증으로도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케이스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있거나, 원동기면허증이 있거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경우죠. 

청소년증이 신설되면서 청소년증이 학생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국가기관이 발급한(주민등록증과 같은 행안부입니다) 증이므로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해냅니다. 원동기면허를 따러갈 때 이 청소년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이 증의 존재를 잘 몰라서 신분증이 아니라고 거부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결론은

Lv7. 모게모게 : 안 되는데요?



ps. 공공기관이 아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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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지 오래된 글인데 지적이 들어와서 직접 국민신문고에 문의해 봤습니다. 신경쓰이는개인비하성말투는넘어갑시다



* 민원제목          대학교 학생증을 서류 발급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민원내용보기 


1. 대학교 학생증을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서류 발급 시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만약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류, 인감증명서, 과세납세증명서 등 주민센터에서 주로 발급하는 서류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3. 국립대학교 학생증과 사립대학교 학생증이 발급 기관의 차이에 따른 신분증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답변일             2015.02.16. 11:30:48

*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증을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서류 발급 시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신분증에 관한 법령은 별도로 없고 각 개별법령에서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정하고 있어 주민센터에서 주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인감증명서, 과세납세증명서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로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여권, 4. 외국인등록증 5.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특정하고 있으니 각 개별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에서는 학생증을 제시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 홈페이지【www.mogah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행정자치부 주민과 ☏02-2100-3986(임찬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로 발급하는 서류에서 학생증을 쓸 수 있는지 다 찾아보기 귀찮으니 니가 법령보고 알아서 찾아보라.

2. 인감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적혀있으니 안 된다.

3. 주민등록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니 신원 확인이 되면 떼준다(즉 담당자 재량).

4. 국립대 학생증이랑 사립대 학생증의 차이는 잘 모르니 답변 못 하겠다.


그 중에서 논란이 되는 항목은 3번입니다. 당시 글을 작성할 때 제가 주민등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뒤져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태클 들어오는 걸 별로 반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 동안 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찾아봐도 신분증의 종류를 정확히 나열한 문구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위 답변과 같이 명확히 기재해둔 것과는 대조적이죠.


※아래 법령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가져왔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8.13.>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0.5.4., 2013.3.23., 2014.11.1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1.8.29.>


말이 깁니다. 법이 원래 이런거니까요. 강조한 부분만 보면 교부 신청 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 및 사유를 제출하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명서는 뭘까요? 그건 최초 언급된 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하략)


위 영에서 최초로 정의한 '신분증명서'는 위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걸로 발급하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눌러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법령의 제명 우측 하단에 기재된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의했는데 답변을 위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면 떼줍니다. 위 법령에도 기재되어있듯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되어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공공기관, 그 중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부서에서는 '학생증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 나열된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은 모두가 알다시피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민원대 근무 공무원들은 이 위변조 시스템에 대해 숙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증은 어떤가요? 학교마다 다르겠죠. 그렇다고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전국의 모든 대학교 학생증의 위변조를 알아야 하는것도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위변조된 학생증으로 발급된 서류로 범죄행위가 벌어졌다. 발급자는 분명 확인할 거 다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과연 그 발급자가 오발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지기 싫다'입니다.


이 글은 실제 민원대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고있습니다. 당시 발급자는 당연히 제가 아니며 담당 공무원이 대학교 학생증에 대한 서류(주민등록등본)발급을 거부해 민원대가 잠깐 소란해진 일이 있었고, 후에 이것에 대해서 직접 면담 후 자료조사를 한 다음 작성한 글입니다. 그 공무원의 옮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증으로 서류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나 신원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전산정보와 불일치하면 이름, 주소, 주민번호, 사진이 전산과 동일한[각주:1] 내 민증을 제시해도 서류발급도 안 되고 민증도 수거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담당자의 재량으로 신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된다면 학생증으로도 등본을 떼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 완전히 지워져서 확인이 힘들어도, 지문이 닳아서 지문 안 찍혀도 담당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청소년의 등초본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은 기존 글을 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보통 6개월 이내 사진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사진이 같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면 주민전산에는 기존 사진변경이력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이죠. 즉 예전사진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본문으로]